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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상식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알바부터 사업주까지 모두 명심하세요

by 파랑닭 2025.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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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글은 근로계약서의 중요성과 미작성 시 겪을 수 있는 문제를 중심으로, 제 경험과 함께 풀어쓴 내용이에요.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작성했으니, 필요하신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근로계약서가 왜 그렇게 중요할까?

처음 사회생활을 시작할 때, 많은 분들이 “계약서? 쓰긴 써야겠지만… 귀찮은데 그냥 넘어가도 되지 않을까?” 하고 가벼이 생각하시더라고요.

 

저도 첫 직장 입사 때 선배가 “우린 가족 같은 분위기인데 굳이 문서까지?”라며 별일 없을 거라 안심시킨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근로계약서는 단순 서류가 아니라,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의 권리와 책임을 명문화하는 중요한 증거 자료랍니다.

 

혹시나 임금 체불이나 근무 조건 분쟁이 생기면, 말로만 주장해선 증빙이 어려워요. 결국 근로계약서가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 해결의 갈림길이 되곤 하죠.


2. 미작성 시 어떤 문제가 생길까?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와 반드시 서면 계약을 맺고 각자 1부씩 보관해야 해요.

이를 어기면 최대 500만 원의 벌금을 물 수 있다고 하니, “우리끼리 신뢰로 하는 거지!” 하는 말이 얼마나 위험한 생각인지 알 수 있죠. 실제로 주변에서, “계약서를 안 썼더니 임금이 밀려도 증거가 없어 대응하기 곤란했다”는 이야기를 심심치 않게 들어요.

 

심지어 아르바이트처럼 단기 근무를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알바니까 그냥 넘어가자” 했다가 사고가 나거나 임금 문제가 터지면, 법적으로 보호받기 훨씬 어려워지더라고요.


3. 퇴직금과 임금체불, 어떻게 증명할까?

근로계약서가 없어도 1년 이상 일하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어요.

다만 고용주가 “근무 기간이 짧지 않았느냐”, “이만큼만 일했다”라고 우기면 골치가 아프죠. 그래서 근무 사실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해 줄 급여 명세서, 출퇴근 시간 기록, 은행 입금 내역 등이 필요해요.

 

가끔은 이메일이나 메시지 기록까지 꺼내 확인하기도 해요. 귀찮더라도 이런 자료를 꼼꼼하게 챙겨두면, 계약서가 없어도 퇴직금 산정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이 과정을 직접 발품 팔아 증명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애초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게 결국 가장 빠르고 편한 길이에요.


4. 고용노동청 신고, 언제 어떻게 할까?

만약 “근로계약서 좀 써주세요”라고 요청했는데도 계속 미뤄지거나, 임금 체불 같은 심각한 상황이 생긴다면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어요.

  1. 전화 신고: 국번 없이 1350(평일 9시~6시)
  2. 온라인 신고: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홈페이지에서 ‘민원신청’
  3. 직접 방문: 사업장 소재지에 해당하는 노동청에 ‘기타 진정 신고서’ 제출

하지만 저도 예전에 임금체불 신고를 해본 적이 있는데, 접수부터 조사, 조정 과정이 생각보다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고요. 법과 제도가 무조건 근로자 편만 들어주는 건 아니라는 현실도 느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초반에 감정이 상하지 않는 선에서 근로계약서 작성을 설득해보는 게 정신건강에 좋을 거예요.


5. 사업주에게도 꼭 필요한 문서

그리고 요즘에는 반대로 사업주가 더 조심해야 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오히려 근로자들이 이걸 빌미로 사업주들과 고의로 마찰을 빚는 경우도 생긴다는 일화를 종종 듣곤 하기 때문에요.

그러니 “계약서 쓰면 직원들이 서운해하지 않을까?”라는 걱정은 기우에 가깝습니다. 오히려 요즘은 “당연히 써야 하는 서류”라는 인식이 퍼지고 있으니, 사업주 입장에서도 한발 앞서서 챙기는 게 현명하죠.


6. 마무리

결국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에게 안전장치 역할을 해요. 특히 취업 초반이나 아르바이트 같은 짧은 근무에서도 필수입니다.

 

혹여 지금까지 미처 안 썼다면, 조금 늦더라도 요구할 수 있고요. “서면 계약이 곧 서로를 존중하는 일”이라는 인식을 갖고, 불미스러운 상황을 미리 방지했으면 해요.

 

일이 잘 풀릴 땐 별 거 아니지만, 막상 문제가 생기면 그 가치를 절실하게 깨닫게 된답니다. 근로계약서로 내 권리도, 상대방의 권리도 한층 더 단단히 지켜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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