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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이 갈수록 온라인상의 범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프라인 범죄의 경우 인근의 경찰서를 바로 방문하시면 되지만 온라인 범죄의 경우 온라인 상으로 사이버 수사대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특히나 사이버 범죄의 경우 아직 확실한 인식이 부족해서 그냥 넘어가는 부분이 많은데 해당 포스팅을 확인하시어 만약의 상황에 당황하지 않게 알아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목차
- 1. 사이버범죄 신고방법
- 2. 사이버 범죄 신고기준
- 3, 사이버 수사대 전화번호
1. 사이버수사대 신고방법 (https://ecrm.cyber.go.kr/)
해당 사이버 범죄 신고시스템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서 간단히 사이버범죄 신고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기본적으로 피해자 본인이 신고가능하시며 가족 혹은 대리인이 신고 접수를 하실 경우에는 오프라인 경찰서를 직접 방문하시거나 혹은 대리인 신고 가능한 국민 신문고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 만약 본인이 사이버범죄등을 목격하셔서 신고를 하실 경우에는 메인 화면 제일 우측 제보하기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2. 사이버수사대 신고기준
온라인 상에서 일어나는 범죄들은 그 기준이 불명확할 때가 많습니다. 특히나 사이버 범죄 중의 하나인 불법 콘텐츠 범죄에 속하는 사이버 명예훼손, 모욕 같은 경우는 그 빈도가 빈번히 일어나지만 비 전문가들의 의견인 온라인 상에서의 신고 후기등 만을 가지고는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 힘드니 꼭 위의 홈페이지에서 상담하기 메뉴를 통해서 직접 상담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사이버수사대 신고 하기 전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홈페이지 상단 사이버 범죄 분류 메뉴 확인
3. 사이버 수사대 전화번호
국번없이 182로 통화 가능하며 신고 시간은 24시간 언제나 가능합니다. 만약 급한 상황이라면 오프라인 경찰서를 방문하시거나 112로 통화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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