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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상식

육아휴직 1년 6개월, 소급 적용 가능한가? 이직했다거나 공무원들은 어떻게 될까?

by 파랑닭 2024.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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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2월 23일부터 육아휴직 기간이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될 예정이에요. 이 변화가 기존에 육아휴직을 사용하셨던 분들께도 적용될 수 있는지, 공무원에게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리고 직장을 옮긴 경우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소급 적용 여부

이번 법 개정은 소급 적용이 가능해요. 즉, 이전에 육아휴직을 이미 사용하셨거나 현재 사용 중이신 분들도 추가로 6개월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어요.

 

다만, 이를 위해서는 부모가 모두 같은 자녀에 대해 각각 3개월 이상의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여야 해요.

 

예를 들어, 어머니가 이전에 1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하셨고, 아버지가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셨다면, 어머니는 추가로 6개월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공무원 적용 여부

공무원의 경우에도 이번 개정안이 적용돼요. 다만, 공무원은 기존에 첫째 자녀에 대해 최대 1년까지만 승진에 필요한 근무 경력으로 인정되었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첫째 자녀부터 최대 3년까지의 육아휴직 기간 전체가 근무 경력으로 인정될 예정이에요.

 

또한, 육아휴직 수당 상한액도 기간에 따라 최대 250만 원으로 인상될 계획이에요.

 

직장 이동 시 적용 여부

육아휴직은 자녀를 기준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직장을 옮기셨더라도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의 육아휴직을 사용하셨다면 추가 6개월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어요.

 

즉, 이전 직장에서 1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하셨고, 현재 직장에서 남편이 3개월 이상의 육아휴직을 사용하신다면, 추가로 6개월의 육아휴직이 가능하다는 의미에요.

정리하자면:

  • 소급 적용: 부모가 모두 같은 자녀에 대해 각각 3개월 이상의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이전에 육아휴직을 사용하셨더라도 추가 6개월 사용 가능.
  • 공무원: 육아휴직 기간이 최대 3년까지 근무 경력으로 인정되며, 수당 상한액도 인상 예정.
  • 직장 이동: 직장을 옮기셨더라도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의 육아휴직을 사용하셨다면 추가 6개월 사용 가능.

더 자세한 내용이나 개인적인 상황에 따른 적용 여부는 고용노동부나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해요.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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