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관련 부처나 연관이 없는 본업을 하다 보니 주무관이라는 호칭이 영 어색하기만 합니다. 그런데 요즘 납품 관련으로 자주 의견교환을 하시는 분의 직함이 주무관이라는 것을 알고 주무관 공무원 급수는 어떻게 되는지 어떤 일을 처리하는지 등이 궁금해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1. 주무관이란?
주무관 공무원 급수를 알기 위해선 우선 주무관이 무엇인지부터 정리를 하셔야 이해가 빠르실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주무관은 공무원 법 상으로 정해진 호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공무원 법령상 정해진 공무원 급수 호칭은 9급 공무원은 서기보 , 8급 공무원은 서기 , 7급 공무원은 주사보 , 6급 공무원은 주사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2. 그렇다면 주무관 공무원 급수는?
쉽게 말씀드리자면 주무관이라는 호칭은 일선에서 실무를 담당하는 6급 이하 공무원들을 통칭합니다. 물론 각 부처의 성격에 따라 다른 호칭으로 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평균적으로 지방직 공무원 6급에서 9급 공무원을 통칭합니다.
예외 : 경찰서내에서의 주무관은 보통 무기계약직을 의미하므로 위에서 말한 주무관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3. 주무관 주사 차이
위에서 말씀드렸다 싶이 6급 공무원의 정식 호칭이 주사이지만 평균적으로 실무를 담당하는 6급 공무원 이하를 전부 주사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주사라는 호칭이 이젠 주무관이라고 바뀐 것입니다.
즉 공무원 법령상 주사라는 직급은 6급 공무원을 지칭합니다. 그러나 일선에서 실무 담당하는 6급에서 9급 공무원을 전부 포함하여 주무관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주무관 급수 알아보았습니다.
반응형
'일반상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카카오톡 친구 삭제와 복구 방법 총정리 (0) | 2021.08.18 |
---|---|
119 구급차 비용 있을까요? (0) | 2021.08.18 |
농협 모바일 otp 발급 방법 초간단 (0) | 2021.08.17 |
라면 2개 물 맞추는 법 이거면 끝 (0) | 2021.08.16 |
배민 주소변경 방법 정리 (0) | 2021.08.1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