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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상식

코로나 생활지원금 - 자가격리 지원비 변경확인

by 파랑닭 2022.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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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자가 너무 많이 나오게 되면서 결국 자가격리 지원금이 축소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서 변경된 코로나 생활 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입원 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기준 개편

(생활지원비) 1인당 10만 원 (일 2만 원 X 5일), 2인 이상 15만 원 정액 지원

(유급 휴가비) 일 지원상한액 지원기준 조정(7만 5천 원-> 4만 5천 원, 5일) 중소기업에 한해 지원

 

  • -현행 : 인원수X 격리일 수 X 34,910원
  • -변경 : 1인가구 10만 원 정액, 2인 이상 15만 원 정액

 

기존에 1인가구가 7일간 자가격리를 하게 되면 코로나 생활지원금이 24만 원 정도가 지원이 되었는데 이제는 10만 원으로 줄어버렸네요. 2인 일 경우에는 41만 원가량이었으나 최대 15만 원 정액으로 지급이 됩니다. 

 

아무래도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지원금이 부담되었으리라고 생각되네요.

 

변경된 지급기준안은 3월 16일 부터 적용이 되며 이젠 격리일 수나 사람 수와 관계없이 지급됩니다. 아래 내용으로 변경 사항을 보시겠습니다.

 

구분 현행 개편 (22.03,16~)
생활지원비 (1인 , 7일격리) 24.4만원 (2인의 경우 41.3만원) 10만원 (2인의 경우 15만원)
유급휴가비 (일 지원 상한액) 73,000원 45,000원

 

생활지원비 지급대상

코로나 자가격리 생활지원금 지급대상의 경우에는 코로나로 인해 입원 혹은 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이 대상입니다.

-유급휴가를 받은 사람의 경우에는 대상이 아님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생활 지원금 신청하는 곳

  • 생활지원비 :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 시, 군, 구 (지급 결정 및 지급)
  • 유급휴가비 : 국민연금공단 지사

 

마지막으로 정리드리자면 격리일수나 격리 인원에 따라서 코로나 지원금이 책정된 반면 이제는 무관하게 1인일 경우에는 10만 원, 2인 이상일 경우에는 15만 원 지급 확정입니다.

 

이상으로 코로나 생활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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