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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자가 너무 많이 나오게 되면서 결국 자가격리 지원금이 축소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서 변경된 코로나 생활 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입원 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기준 개편
(생활지원비) 1인당 10만 원 (일 2만 원 X 5일), 2인 이상 15만 원 정액 지원
(유급 휴가비) 일 지원상한액 지원기준 조정(7만 5천 원-> 4만 5천 원, 5일) 중소기업에 한해 지원
- -현행 : 인원수X 격리일 수 X 34,910원
- -변경 : 1인가구 10만 원 정액, 2인 이상 15만 원 정액
기존에 1인가구가 7일간 자가격리를 하게 되면 코로나 생활지원금이 24만 원 정도가 지원이 되었는데 이제는 10만 원으로 줄어버렸네요. 2인 일 경우에는 41만 원가량이었으나 최대 15만 원 정액으로 지급이 됩니다.
아무래도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지원금이 부담되었으리라고 생각되네요.
변경된 지급기준안은 3월 16일 부터 적용이 되며 이젠 격리일 수나 사람 수와 관계없이 지급됩니다. 아래 내용으로 변경 사항을 보시겠습니다.
구분 | 현행 | 개편 (22.03,16~) |
생활지원비 (1인 , 7일격리) | 24.4만원 (2인의 경우 41.3만원) | 10만원 (2인의 경우 15만원) |
유급휴가비 (일 지원 상한액) | 73,000원 | 45,000원 |
생활지원비 지급대상
코로나 자가격리 생활지원금 지급대상의 경우에는 코로나로 인해 입원 혹은 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이 대상입니다.
-유급휴가를 받은 사람의 경우에는 대상이 아님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생활 지원금 신청하는 곳
- 생활지원비 :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 시, 군, 구 (지급 결정 및 지급)
- 유급휴가비 : 국민연금공단 지사
마지막으로 정리드리자면 격리일수나 격리 인원에 따라서 코로나 지원금이 책정된 반면 이제는 무관하게 1인일 경우에는 10만 원, 2인 이상일 경우에는 15만 원 지급 확정입니다.
이상으로 코로나 생활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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