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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틀니 건강보험 혜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정보를 통해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치아 생활을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1. 틀니 건강보험 적용 대상
- 연령 조건: 만 65세 이상인 분들
- 보험 가입 여부: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 적용 대상:
- 완전틀니: 상악(위턱) 또는 하악(아래턱)에 치아가 전혀 없는 경우
- 부분틀니: 상악 또는 하악에 일부 치아가 남아 있어, 남은 치아를 이용해 부분틀니 제작이 가능한 경우
2. 건강보험 적용 범위 및 본인 부담금
- 적용 범위:
- 완전틀니: 레진상 완전틀니, 금속상 완전틀니
- 부분틀니: 클라스프(고리형 연결고리) 유지형 부분틀니
- 비급여 항목:
- 피개의치(over denture)
- 귀금속 재료 틀니(금, 티타늄 등)
- 텔레스코픽 부분틀니
- 어태치먼트 부분틀니
- 본인 부담금:
-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 총 진료비의 30% 부담
-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의료급여 1종 및 희귀난치질환자: 5% 부담
- 의료급여 2종 및 만성질환자: 15% 부담
예를 들어, 완전틀니의 평균 비용이 약 146만 원이라면,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는 약 44만 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3. 건강보험 적용 주기 및 재제작 조건
- 적용 주기: 7년에 1회, 상악과 하악 각각 적용
- 재제작 조건:
- 7년 이내에 환자의 구강 상태가 심각하게 변화하여 새로운 틀니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1회에 한해 추가 급여 가능
- 환자의 부주의로 인한 파손이나 분실 등 개인 귀책 사유로 인한 재제작은 비급여로 처리
4. 틀니 건강보험 적용 절차
- 대상자 판정: 치과 병·의원에서 대상자 여부를 확인
- 등록 신청: 치과에서 '건강보험 틀니 대상자 등록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승인 및 시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승인 후 시술 진행
5. 틀니 유지 관리 및 추가 비용
- 유지 관리: 틀니 장착 후 3개월 이내 최대 6회까지 시술료 없이 진찰료만 부담
- 수리 비용: 일부 파절이나 인공 치아 탈락 시 수리 비용은 본인 부담률 30% 적용
6. 주의사항
- 병원 이동 제한: 틀니 제작 중 다른 병원으로 이동 시 보험 적용 불가
- 비급여 재료 주의: 귀금속 등 비급여 재료 사용 시 추가 비용 발생
7. 추가 정보 및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공식 웹사이트를 참고하거나 고객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틀니 건강보험 혜택을 통해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치아 생활을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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