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말이 다가오면서 2025년 최저시급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이번 기회에 한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최저 시급의 변동 추이
- 주휴수당 조건 및 주급, 월급 계산 방법
- 최저 임금에 포함되는 항목과 제외되는 항목
- 근무시간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의 계산 방법
1. 최저 시급의 변동 추이
2015년 최저시급은 5,580원이었는데, 2025년에는 10,030원으로 약 10년 만에 거의 두 배로 올랐습니다. 2025년은 특히 최저임금이 처음으로 1만 원을 넘은 기념비적인 해이기도 합니다.
2018년과 2019년에는 인상률이 특히 높았던 것이 특징인데요. 반면 2025년은 최저시급이 만 원을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상률 자체는 낮은 편에 속합니다. 월급이 오르지 않는다며 불평을 하지만, 그래도 10년 동안 2배 가까이 오른 것은 사실이네요.
2. 주휴수당 조건 및 주급, 월급 계산 방법
우선, 주휴수당이 무엇인지부터 알아볼까요? 주휴수당이란 일주일 동안 정해진 근로시간을 모두 채운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유급 휴일 수당을 말합니다. 이 수당은 근로 형태와는 상관없이,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지급됩니다.
주휴수당 수령 조건: 1주일 동안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
주급 계산 예시: 하루 4시간씩 주 5일 근무하는 경우, 주 근무시간은 20시간입니다. 이 근로자는 1주일 동안 근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주휴수당 4시간이 추가되어 총 24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계산되며, 이를 최저시급인 10,030원으로 계산하면 주급은 240,720원이 됩니다.
월급 계산 예시: 하루 8시간씩 주 5일 근무하는 경우, 주 근무시간은 40시간입니다. 이를 월 단위로 환산하면 174시간(4.345주 × 40시간)이 되며, 주휴수당 35시간(4.345주 × 8시간)을 더해 총 209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월급은 2,096,270원(209시간 × 10,030원)입니다.
3. 최저 임금에 포함되는 항목과 제외되는 항목
최저임금 산정 시 포함되는 항목은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 식대, 교통비, 상여금, 숙박비, 생활보조금 등입니다. 반면 연장근로수당 등 비정기적인 항목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정기적인 항목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만, **비정기적인 항목(연장근로수당, 금일봉 등)**은 제외된다는 점 기억해두세요!
4. 근무시간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의 계산 방법
근무시간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급을 계산하여 실제 근무시간에 곱해 급여를 산정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주휴수당이 포함된 최저시급은 12,408원으로 계산되며, 이를 근무시간에 곱해 주급이나 월급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예시 1: 주간 근무시간이 20시간인 경우
- 주급: 12,408원 × 20시간 = 248,160원
- 월급: 248,160원 × 4주 = 992,640원
예시 2: 주간 근무시간이 30시간인 경우
- 주급: 12,408원 × 30시간 = 372,240원
- 월급: 372,240원 × 4주 = 1,488,960원
최저임금과 주휴수당 관련 규정은 매년 변경될 수 있으니, 최신 정보를 확인하고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확한 급여 계산을 위해 근로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하고, 궁금한 점이 있다면 고용노동부 등에 문의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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