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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상식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조회와 더 많이 받는 법

by 파랑닭 2021. 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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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일반 직장인들은 매달 국민연금을 내고 있습니다. 처음 직장에 다닐 때는 안 그래도 늘 부족한 게 월급인데 실 수령액을 보고 매번 답답해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씩은 내가 나중에 연금을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 궁금하기는 합니다. 그럼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얼마나 되는지 알아봅시다.

 

국민연금이란

국민으로서 더 이상 소득획득능력이 떨어졌을 때 국가가 생활보장을 위해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물론 이 국민연금을 받기 위해선 자기 소득의 일정 금액을 꾸준히 납부해야만 합니다.

 

 

국민연금 급여 종류별 수급자격과 급여기준

국민연금 급여의 종류에는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거기서 노령연금은 완전 노령 , 감액 노령 , 재직자 노령, 조기 노령, 분할 연금으로 세분화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궁금하시다면 우선 본인이 어떤 급여 종류에 포함되어 계신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급여 종류

수급자격

급여 수준

노령연금

완전 노령

20년 이상 가입 60세에 달한 자
(생존하는 동안)

기본 연금액의 100%
+ 부양가족연금액

감액 노령

101년 이상 20년 미만 가입한 자로 60세가 된 때부터 

기본연금액의 50%
+ (가입 10년 초과 1년마다)
부양가족 연금액

재직자 노령

10년 이상 가입 , 60세 이상 65세
미만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

수급권자의 연령별로
기본 연금액의 50~90%

조기노령

10년 이상 가입, 또는 가입했던 자로 55세 이상인 자가 소득이 없는 경우

기본 연금액의 70~94%
+ 부양가족 연금액

분할연금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자 중
연금 수급권자의 배우자였을 경우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

장애연금

가입 중 질병, 부상으로 인하여
장애가 발생한 경우, 그 장애가 계속되는 동안 장애 정도에 따라 지급

장애등급 1급, 2급, 3급, 4급에
따라 차등 금액이 지급 

장애등급 1급에 다해여는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 연금액을 더한 금액

유족연금

1년 이상 가입자, 10년 이상 가입자였던 자, 노령 연금 수급권자, 장애연금(2급 이상) 수급권자가 사망할 때

가입 기간에 따라 기본 연금액의 40~60% + 부양가족 연금액

반환일시금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자가 60세가 된 때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한 경우(단 유족 연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납부한 연금보험료(사업장 가입자의 경우 사용자의 부담금 포함)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정기예금 이자율)를 더한 금액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조회

검색창에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조회하기

포털 검색창에 국민연금 예상수령액이라고 검색하시면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안에 내 연금 알아보기 페이지가 자동으로 연결됩니다. 그럼 아래와 같이 인증이 필요 없이 국민연금을 모의 계산하는 방법과 공인인증 후 국민연금을 조회할 수 있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중 원하시는 예상 연금 모의계산 방법을 선택하신 후 다음 절차를 따르면 되겠습니다.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모의계산

인증 없이 간단하게 예상 수령액을 조회해보실 수도 있지만 공인인증으로 예상 연금 금액을 조회하는 것이 더 정확한 금액을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많이 받는 법

말장난 같지만 쉽게 말해 더 많이 내시면 됩니다. 말 그대로 자발적으로 국민 연금 가입기간을 연장하여 더 납부한 뒤 차후에 국민 연금을 더 받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어느 정도 가계에 무리가 없을 만큼 유지가 가능하신 상황이라면 여유가 있을 때 조금 더 내고 나중에 더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 외에도 각 상황마다 다른 혜택 상황이 있는데 이 자격요건이 되시는 지도 꼭 확인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 임의가입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의무 가입대상에서 제외되었음에도 국민연금공단에 우편, 팩스. 전화 등으로 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임의계속 가입제도를 활용하시면 의무가입 기간이 끝난 60대 이후에 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하는 방법입니다.
  • 연기연금제도라는 것을 통해서 받을 시기가 되었지만 연금 수령을 더 늦춰 받는 것입니다. 수령시기를 연기하시게 되면 1개월마다 0.6% 씩 연장 가능하시며 1년 7.2 % 연장 가능합니다. 물론 무한정으로 늘릴 수는 없고 최대 5년까지 연장 가능하시며 최대 36%까지 가산하실 수 있습니다.
  •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행위에 대한 보상으로 크레디트 제도가 있습니다. 이 크레딧 제도는 금민연금을 납부 안하셨어도 일정기간만큼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크레딧 제도에 포함되는 사회적 활동은 출산, 군 복무, 실업 있습니다. 출산과 군 복무는 기간으로 인정해주며 실업은 일정 비용을 지원해줍니다.
  • 추가납입제도를 활용하여 사업 중단, 실직, 결혼, 휴직 등으로 연금 납입을 못했던 기간이 있을 시 추후에 납입을 하심으로써 가입기간 혹은 수령액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썸네일입니다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썸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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