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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상식

미국주식 수익 양도세 절세하는 법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by 파랑닭 2024.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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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주식 투자로 수익을 얻으셨다면, 양도소득세에 대해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금 납부에 대한 부담을 느낄 수 있지만, 이는 수익을 올렸다는 긍정적인 신호이기도 합니다.


양도소득세란?

주식을 매도하여 얻은 이익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해외 주식의 경우 연간 250만 원 이상의 순이익에 대해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는 해외 주식 투자자
에게만 해당하며, 국내 주식의 경우 대주주가 아닌 개인 투자자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예시: 미국 주식으로 400만 원의 수익이 발생했다면, 250만 원을 초과하는 150만 원에 대해 22%의 세율이 적용되어 약 33만 원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양도소득세 절세 방법

  • 손실 상계 활용하기

이익이 발생한 주식과 손실이 발생한 주식을 합산하여 순이익을 계산함으로써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예시: 테슬라 주식에서 300만 원의 이익이 발생하고, 엔비디아 주식에서 100만 원의 손실이 발생했다면, 순이익은 200만 원이 되어 기본 공제 한도 내에 들어가므로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또한, 현재 손실을 보고 있는 주식을 매도하여 손실을 확정한 후 다시 매수하면, 해당 손실 금액만큼 수익에 대한 세금을 상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전략은 시장 변동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 배우자 증여 활용하기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하면, 증여세 공제를 활용하여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예시: 보유한 주식에서 500만 원의 수익이 발생한 경우, 본인이 250만 원을 매도하여 기본 공제 한도 내에서 세금을 면제받고, 나머지 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하여 배우자가 250만 원을 매도하면, 역시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주의사항
: 증여세 신고: 배우자 간에는 10년간 6억 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되지만, 증여 사실은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세법 개정사항: 2025년부터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은 주식을 1년 이내에 매도할 경우, 취득가액이 증여 당시의 시가가 아닌 증여자의 원래 취득가액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2025년 1월 1일부터는 증여받은 주식을 최소 1년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는 매년 5월 말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하며, 거래 내역을 꼼꼼히 정리하여 정확한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신고를 게을리하면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추가 절세 팁 쪼개서 양도하기

양도소득세는 '실현손익'에 대해 과세되며, 매년 250만 원까지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를 활용하여 이익을 분산시켜 매도하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손실 종목 매도: 손실이 발생한 주식을 매도하여 손실을 확정하면, 이익과 상계하여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전략은 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해외 주식 투자로 얻은 수익에 대한 세금은 복잡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고 절세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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