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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상식

퇴직금 계산방법 이해하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by 파랑닭 2021.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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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을 준비하시거나 염두에 두고 계시다면 다른 곳에 신경을 쓰실 일이 많으실 겁니다. 알아보기 쉽게 퇴직금 계산방법에 대해 정리해봤습니다.

 

퇴직금이란?

퇴직금은 근로자가 일정기간 일을 하다가 근로를 그만두면 직장에서 지급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퇴직금 지급 자격은?

일반적으로 퇴직금 금액 및 지급일자는 해당 기업의 퇴직금 규정에 따라야하지만 별도로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야 합니다. 우선 퇴직금을 받기 위한 조건을 알아보겠습니다.

 

퇴직금 지급 조건

1년 이상 일을 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근로자가 입사하고 그만둘 때까지 1년 이상 일을 해야 하며 한 달을 평균으로 봤을 때 1주일에 15시간 이상 일을 해야 합니다. 입사하자마자 퇴사각이 강하게 들더라도 퇴직금을 받고 싶다면 참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퇴직금 지급시기는 퇴사일로부터 14일 내에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법적으로 근로자와 개별적으로 협의를 했다면 지급 시기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퇴사 사유 등을 기록하시는 퇴사원을 기록하실 때 이런 사항들이 따로 있는지 유심히 보셔야 합니다. 혹시나 귀찮은 일로 번질 가능성은 미연에 방지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모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 퇴직금은 계약직이거나 아르바이트라고 하더라도 소정 근로시간을 다 채웠다면 1년 이상 근무했을 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꼭 알아 두셔야 합니다.

 

퇴직금 계산방법

퇴직금 =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하셨던 일수) / 365

 

여기서 평균임금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평균임금의 뜻은 퇴직 직전 3개월간 받은 임금의 총액을 3개월의 근로기간 (81일 에서 92일)로 나눈 것입니다.

 

여기서 임금의 총액이라 함은 기본급 + 상여금 + 연차수당 모두를 더 한 것을 말합니다. 말 그대로 내가 회사에서 받는 임금의 총액 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인센티브는 기본적으로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만 회사 내부의 취업규칙 등에서 지급 조건, 금액 그리고 시기 등을 정해서 관례적으로 지급을 하고 있었고 근로자가 당연히 받을 것이란 기대권이 근로자에게 있었다면 평균임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으니 이 부분도 꼭 알아보시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근로기간에는 육아휴직 , 출산휴가, 산재 기간 등은 회사에 직접 출근하지 않더라도 유급으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육아휴직이 끝나자마자 퇴사를 하신다면 퇴사 직전 3개월은 급여 수급이 없을 테니 육아휴직을 내기 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견 요건을 꼭 확인하시고 처음에 입사하실 때 근로계약서나 아니면 퇴사하실 때 작성하는 퇴사원등을 꼭 잘 살피어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퇴직금은 퇴사 후 14일 내에 지급을 하는 것이 원칙이나 만약 그 기간까지 따로 협의를 한 사항이 없는데도 정산을 해주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건으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꼭 마지막까지 노고를 다하신 본인의 권리를 다 찾길 바랍니다.

 

 

퇴직금 계산방법 썸네일 입니다
퇴직금 계산방법 썸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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