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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적으로 많이 힘든 상황에서 얼마 전 2022년 최저시급이 올해보다 올라 많은 이견이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일반적인 직장인이고 저의 아내는 자영업자이기에 어느 쪽도 웃을 수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이 포스팅을 통해 2022년의 최저임금과 최저시급 등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 1. 2022년 최저임금
- 2. 2022년 최저임금 월급
1.2022년 최저시급
2022년의 최저임금은 2021년 보다 5.1%(440원) 오른 9,160원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2020년에 2021년으로 지나갈 때는 그 상승폭이 1.5% 였던 것에 비하면 상당히 그 상승폭이 많은 편입니다. 물론 평균을 내게 되면 과거 임금상승률과 큰 차이는 없지만 모두가 힘든 시기인 만큼 이런저런 의견이 많은 상황입니다.
2.2022년 최저임금 월급
주 40시간 근무 한달 근무시간 209시간을 기준으로 하게 되었을 시 2022년 최저시급을 적용하게 되면 주휴 시간 포함 191만 4440원의 월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9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한 근거는 하루 8시간 주5일을 근무를 하게 되면 한 달 평균 173.8시간을 근무하게 되며 법정 주휴 시간 34.76시간을 더하게 되면 209시간이 나옵니다.
* 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X (365일 /7일 / 12개월) = 173.8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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