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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상식

기초노령연금수급자격 2021년 기준으로 간단하게 정리 했습니다

by 파랑닭 2021.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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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은 같은 뜻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선 기초연금은 국가에서 만 65세 이상인 분들에게 지급되는 연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몰라서 받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럼 기초연금 수급자격 부터 알아보도록 합시다.

 

기초노령연금 지원대상

우선 대한민국 국민 중 만 65세 이상이어야하며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만 가능하시다고 합니다.

소득인정액이란?

근로소득, 사업소득, 금융소득 등 모든 월 소득과 재산 월 소득을 합산 한 금액을 말합니다.

재산

자동차,부동산,펀드 등등 금융자산을 모두 합한 것을 의미

소득

근로,사업,임대 등으로 수입이 발생된 것을 의미합니다.

구분

단독가구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1,690,000원

2,704,000원

  • 부부 두 분중 한분만 신청하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포함됩니다.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군인연금, 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소득인정액은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계산합니다.

  •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 월 소득 환산액
  • 소득평가액=(0.7X(근로소득-98만원)) + 기타 소득

위에 계산처럼 근로소득에서 기본 공제액 98만 원을 제한 금액에서 30% 추가로 공제해 준다고 합니다.

단 일용근로소득, 공공 일자리 소득, 자활 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합니다.

 

그리고 기타 소득은 :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 임차 소득 등이 포함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재산은 어떻게 소득으로 환산할 수 있을까요?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1))+(금융재산 - 2000만 원 ) - 부채 ) X 0.004(재산의 소득환산율 , 연 4%) / 12개월)+고급 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 2)

 

솔직히 참 복잡하기도 합니다.

개인이 전부 준비해서 알아보기란 불가능은 아니지만 분명히 무리가 갈 수밖에 없습니다.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홈페이지에 가시면 소득인정액 모의계산까지 가능하시지만 여기서도 기입해야 하는 정보들은 똑같습니다. 어르신분들이 받을 수 있게 만들어놓은 제도가 맞긴 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온라인 상에서의 접수에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아래와 같이 현장 접수도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신청방법

만 65세가 되기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시며 주소지 관할에 있는 읍, 면사무소 그리고 주민센터 혹은 근처에 있는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시어 상담받으시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기초연금을 수령받으실 분이 아닌 대리인을 통한 신청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대리인의 자격에는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사회복지시설 장 등이 포함된다고 합니다.

 

아마 통화를 먼저 하시어 상담을 하게 되면 준비물을 따로 말씀해 주시겠지만 필요 준비물에는 신분증 , 수급받으려고 하는 본인 명의 통장 , 신청자 혹은 배우자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전, 월세 계약서(신청자 본인)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팁!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에 한해 방문 신청도 한다고 하니 필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 1. 신청서 작성 및 상담 접수 : 관할 읍, 면사무소 혹은 주민센터 그리고 국민연금 공단 지사에 상담 신청
  • 2. 소득재산 조사 : 관할 센터에서 소득재산을 조사하게 되십니다.
  • 3. 지원 대상자 결정 및 통보 : 시, 군, 구청에서 연금 수령 여부를 결정하고 통보합니다.
  • 4. 기초노령연금 지급

문의 전화

-보건복지 상담센터 : 129

-국민연금공단 : 1355

 

원래 나랏돈은 얻기 쉬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한 번만 신청 해 놓으시면 추가 절차 없이 수령 가능하시니 꼭 알아보시어 대한민국 발전에 이바지하신 만큼 혜택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초연금수급자격 썸네일
기초연금 수급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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