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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의 차량이 주차를 해선 안 되는 곳에 불법 주정차를 해놓는 바람에 본인이 피해를 보고 있다면 감정을 컨트롤하기 어렵습니다. 그럴 때 감정싸움으로 넘어가게 되면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할 수도 있기에 속 편히 불법주차 견인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불법주차 견인 신고 방법
불법주차 차량을 신고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1-1. 스마트폰 앱으로 불법주차 신고 방법
불법주차 차량을 스마트폰 앱으로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선 예전 글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2. 다산콜센터 120번으로 불법주차 신고하는 방법
우선 불법 주차 차량이 맞는지 부터 확인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자동차의 주행을 방해하거나 교통에 문제를 발생기 키는 경우
- -교차로 및 횡단보도, 도로 모서리 등의 주차로 사고를 유발하는 경우
- -사람들이 걸어다니는 인도 위에 차량을 주차한 경우
- -버스 , 소방 , 택시 등의 주차와 정차를 하는 경우
아무래도 골목길에 주차가 되어 있다거나 자기 집 앞에 불법 주차된 차량으로 인해서 견인 신고를 하시는 경우가 제일 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견인 신고의 경우에는 접수를 하였더라도 즉각적으로 조치가 취해지는 것이 아니라 절차에 따라서 진행됩니다.
-120번 다산콜센터에 불법주차 견인 신고 접수
견인 신고를 접수하실 땐 현장의 주소와 상대 차량 번호를 알려주어야 합니다. 신고 접수자 이름이나 전화번호를 알려주게 되면 이후에 단속 내용을 문자로 알려주는데 이는 필수가 아니니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0분에서 1시간( 담당 공무원의 업무에 따라 다름) 사이에 주차단속반이 현장에 나오셔서 직접 현장 검증을 함
-최대 한 시간 정도의 확성기를 통한 경고를 통해 유예 시간을 준 뒤 최후의 수단으로 견인
이상으로 불법주차 차량의 견인 신고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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