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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0월 21부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 정차가 모두 금지되었습니다.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평소와 같이 주. 정차를 하였다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이 포스팅을 통해서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주차가 어떻게 변했는지 알아봅시다.
목차
- 1.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 정차 전면 금지
- 2. 과태료 금액
- 3. 어린이 보호구역 내 승하차 가능한 경우
1.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 정차 전면 금지
이제 어린이 보호구역내에서는 무조건 주정차가 금지됩니다. 예전에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라도 황색 실선의 유무에 따라 유연하게 주. 정차를 하였지만 이제는 잠시 아이를 내려주기 위해 몇 초간 차를 멈췄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과태료 대상입니다.
2. 과태료 금액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차 위반 과태료는 일반 주차 위반 과태료보다 3배 정도 더 비쌉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승용차 , 4톤 이하 화물차
일반 도로 : 4만원
어린이 보호구역 : 12만 원
승합차 , 4톤 이상 화물차 및 특수차량
일반도로 : 5만 원
어린이 보호구역: 13만 원
그렇다면 어린이 보호 구역 내에선 그 어떤 경우에도 주, 정차가 불가능할까?
스쿨버스, 통학거리가 멀거나 거동이 불편한 학생 등 을 위해서 승하차 때만 잠시 정차를 허용하는 '어린이 통학차량 안심 승하자 존' 이 운영됩니다. 이곳의 위치는 보통 학교 정문이나 후문 근처에 파란색 안내 표지판에서만 가능합니다.
다만 5분을 넘게 정지하여서는 안됩니다.
(안심 승하차 존은 현재 특정 구역에서만 시범 운영 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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