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자격과 요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에도 당연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단기 계약직인 경우 받을 수 있는지 애매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 포스팅을 통해 계약직 근로자의 정확한 실업급여 수급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계약직 근로자 실업급여 수급 자격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회사를 그만두는 사유가 중요하다는 것은 알고 계실 겁니다. 직장을 그만 두게되는 이유가 자발적인 퇴사 시라면 받을 수 없습니다. 단 자연스럽게 계약 만료가 되어 그만두게 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이외에도 경영상의 해고 , 권고사직, 정년퇴직 등 자발적 사유가 아니라 불가피한 이유로 직장을 그만두게 되는 경우들 모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6개월 계약직 근로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6개월 단위의 계약직이 계약만료로 실업 상태에 놓이시게 되어도 일반적의 경우에는 불가능합니다. 그 이유는 고용보험 피보험 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이는 주말 등 무급휴일은 계산이 되지 않습니다.
즉 일반적인 직장의 경우에는 주 5일 근무나 주 6일 근무를 하기에 6개월을 정확히 근무를 한다면 180일 일수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 단 특수한 경우 계약상 토,일요일 모두 유급휴일을 가지신 경우가 있습니다. (주 7일 전부 유급) 이는 고용보험법 41조에 해당하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은 실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41조 : 근로자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한다.
6개월 계약직 및 단기 계약직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방법
그러나 한 직장에서 180일을 다 채우지 않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실업급여조건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기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 피보험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 초단기 시간근로자: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월 60시간 미만)
즉 가장 최근의 직장에서 180일(6개월)을 채우지 못하셨더라도 지난 18개월 (1년 반) 안에 이전 직장에서 근무 내역이 있으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됩니다.
즉 지난 18개월간 이전 직장, 현재 직장 포함해서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시고 이전 직장의 퇴사 사유는 관계없이 최종 퇴사 사유가 계약 만료 시거나 실업급여 수급자격 요건이 되는 퇴사 사유 시라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계약직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는지 확인해보았습니다. 그러나 간혹 이 퇴사 사유가 분명 계약 만료가 맞는데도 불구하고 자발적 퇴사 등으로 기록하는 수도 있습니다. 이는 꼭 한번 더 확인하셔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반상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꿀뷰 다운로드 최강 무료 이미지 뷰어 (0) | 2021.04.28 |
---|---|
국세환급금 조회 방법과 실제 후기 (0) | 2021.04.27 |
제로콜라 당뇨 괜찮을까? 제대로 알아보자 (0) | 2021.04.25 |
장염빨리낫는법 (0) | 2021.04.24 |
수기안인과 수기치인의 뜻 (0) | 2021.04.2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