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은 해서는 안되지만 운전을 하다 보면 한 번은 규정속도나 신호를 위반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때때로 과속단속 카메라를 발견했지만 미처 반응하지 못한 경우도 생기기도 합니다. 그럴 때면 나는 과속단속 혹은 신호위반에 걸렸는지 아닌지 불안함 속에 통지서를 기다리고는 합니다. 이런 경우를 위해 실시간 신호위반 혹은 과속단속 조회를 해볼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과속단속 조회방법
1. 포털 사이트에서 "이파인" (www.efine.go.kr)으로 검색한 후 홈페이지에 접속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메인화면에서 바로가기란에 최근 무인단속내역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2. 그리고 그 후에 별도의 회원가입절차는 필요 없이 공동(공인) 인증서를 통해 로그인하시면 과속단속, 신호위반 조회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 기준
구분 |
과태료 |
가산금(첫 달 3%) |
중가산금(60개월, 1.2%) |
최대 과태료 합계 |
속도위반(승용 기준) 20km/h 이하 |
40,000원 |
1,200원 |
체납 시 매월 480원 가산 |
70,000원 |
속도위반(승용 기준) 20km/h 초과~ 40km/h 이하 |
70,000원 |
2,100원 |
체납 시 매월 840원 가산 |
122,500원 |
속도위반(승용 기준) 40km/h 초과~ 60km/h 이하 |
100,000원 |
3,000원 |
체납 시 매월 1,200원 가산 |
175,000원 |
속도위반(승용 기준) 60km/h 초과 |
130,000원 |
3,900원 |
체납 시 매월 1,560원 가산 |
227,500원 |
과태료 부과 절차
과태료는 해당 차량의 소유주에게 부과가 되며 이 절차는 사진 통지기간->1차 과태료->2차 과태료->(차량, 예금, 부동상, 급여) 압류 상태로 점진적으로 진행됩니다.
- 2차 과태료부터 가산금이 붙으므로 늦어도 1차 과태료 기간까지 모두 납부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차 과태료는 3%의 가산금과 1.2% 중가산금이 붙으며 최대 75% 까지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과속단속 문자 알림 서비스
간혹 고의가 아닌 통지서를 제때 확인하지 못해 늦게 내는 경우도 생기는데 납부시기가 늦어질수록 과태료나 벌점 가중치가 심해집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문자 알림 서비스를 신청해놓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과속단속 문자 알림 통지 서비스는 상단 메뉴에서 간단히 신청 가능하며 앞으로는 과태료 고지서를 발송 시 문자로도 알려줍니다.
이것으로 과속단속 , 신호위반 조회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우리 모두 안전 운전하는 운전자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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