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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상식

등기권리증 재발급 안되는 거 알고 계셨나요?

by 파랑닭 2021.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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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권리증 재발급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등기권리증 혹은 등기필증은 우리가 부동산이나 땅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때 법원등기소에서 이제 이것의 주인은 너라고 증명해주는 문서입니다. 그런데 이 등기권리증을 분실했을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목차

    등기권리증 재발급


    등기권리증 재발급 방법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등기필증 재발급 방법은 없습니다. 등기권리증은 1회만 발급되므로 분실하지 않게 주의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누군가 무단으로 취득했을 경우에도 이 등기권리증만으로는 소유권 이전 등을 무단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본인이 집을 팔 때나 매도를 하시게 되어 소유권 이전을 할 경우에는 꼭 필요하니 다른 방안을 알아보겠습니다.

     

    분실했을 경우 대처 방법

    등기권리증 재발급은 불가능 하지만 등기필증과 동등한 법적 효력을 지닌 확인 서면의 발급은 가능합니다. 확인서의 발급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 1. 대리인(법무사 , 변호사)에게 등기신청을 위임한 경우

    등기소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대리인이 확인서 작성을 진행합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들을 요청하시면 말씀해주시면 됩니다. 상대적으로 간단히 진행할 수 있으나 법무사 고용비용이 약 5~20만 원 정도가 요구됩니다. 

     

    • 2. 소유권 이전자 (매도인) 이 직접 물건지 관할 등기소에 방문

    필요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사본 여권사본, 자동차 운전면허증 사본)  


    사실 이 등기권리증을 분실하는 경우는 외부에서 잃어버리기보단 오히려 중요한 문서라고 생각되어 집안에 꽁꽁 숨겨두다가 찾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등기권리증을 재발급받는데 시간적 , 금전적 손해가 발생하니 잘 기억하실 수 있는 곳에 안전히 보관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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