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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권리증 재발급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등기권리증 혹은 등기필증은 우리가 부동산이나 땅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때 법원등기소에서 이제 이것의 주인은 너라고 증명해주는 문서입니다. 그런데 이 등기권리증을 분실했을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목차
등기권리증 재발급 방법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등기필증 재발급 방법은 없습니다. 등기권리증은 1회만 발급되므로 분실하지 않게 주의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누군가 무단으로 취득했을 경우에도 이 등기권리증만으로는 소유권 이전 등을 무단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본인이 집을 팔 때나 매도를 하시게 되어 소유권 이전을 할 경우에는 꼭 필요하니 다른 방안을 알아보겠습니다.
분실했을 경우 대처 방법
등기권리증 재발급은 불가능 하지만 등기필증과 동등한 법적 효력을 지닌 확인 서면의 발급은 가능합니다. 확인서의 발급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 1. 대리인(법무사 , 변호사)에게 등기신청을 위임한 경우
등기소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대리인이 확인서 작성을 진행합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들을 요청하시면 말씀해주시면 됩니다. 상대적으로 간단히 진행할 수 있으나 법무사 고용비용이 약 5~20만 원 정도가 요구됩니다.
- 2. 소유권 이전자 (매도인) 이 직접 물건지 관할 등기소에 방문
필요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사본 여권사본, 자동차 운전면허증 사본)
사실 이 등기권리증을 분실하는 경우는 외부에서 잃어버리기보단 오히려 중요한 문서라고 생각되어 집안에 꽁꽁 숨겨두다가 찾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등기권리증을 재발급받는데 시간적 , 금전적 손해가 발생하니 잘 기억하실 수 있는 곳에 안전히 보관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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