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끄러운 말이지만 저 역시 중소기업이었던 첫 직장에서 근로계약서라는 걸 잘 알지못해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 퇴사가 다가왔을 때 상당히 복잡한 문제가 발생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는 사회의 인식이 많이 변해 필요성에 대해서는 모두가 공감하고 있지만 아직도 간혹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분들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작성 시 벌금은 얼마인지 또는 신고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벌금
정규직에 대한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에는 500만 원의 벌금형이 집행되며 비정규직 , 일용직 ,알바 같은 단기간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벌금과 과태료의 차이는 처분 후에 전과가 남느냐 남지 않느냐의 차이입니다.
- 벌금: 전과가 남음
- 과태료: 전과가 남지 않음
단 이것은 절대적인 처분이 아닙니다. 비정규직의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에도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여 벌금이 부과될 수도 있다고 고용노동부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근로계약서는 무조건 작성하셔야합니다. 단순히 겉모습만 갖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필히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도 근로계약서 양식들을 통해 꼭 확인하셔야 하며 특히 놓치는 분들이 많은 부분은 바로 같은 내용을 2부로 만들어 사용자(사업주)가 1부 근로자가 1부를 나누어서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부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란?
근로계약서는 임금과 근로시간 , 휴무 등 해당기업의 핵심 근로조건을 명시해놓은 서류로써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를 보호하기 위해 꼭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방법
온라인 신고방법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민원신청란으로 들어가시면 서식 검색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신고 서식은 존재하지 않으니 기타 진정신고서라고 검색을 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부홈페이지->민원신청->기타 진정신고서 검색->신청 |
오프라인 방문 신고 방법 같은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접속하신 다음에 해당 기업의 관할 지방 고용노동청을 검색하신 뒤 방문하시면 됩니다.
종종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하시고 근로계약서 작성을 꺼리시는 사업주 분들도 종종 계시는데 요즘은 오히려 사용자(사업주)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도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만약 사업주는 근로계약서 작성을 원했지만 근로자가 작성을 미루다 노동부에 신고를 한다거나 혹은 단 며칠만 일하고 퇴사하여서 근로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도 미작성으로 악용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아무리 단기간 아르바이트라고 하더라고 꼭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어 노사 양측 다 피해를 보지 않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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