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일반상식

알바 해고예고수당 나갈 땐 나가더라도 챙겨갑시다

by 파랑닭 2021. 4. 13.
반응형

알바를 하시다가 사장이 갑자기 지금 까지 일한 것은 챙겨줄 테니 내일부터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는 등의 말을 들어보신 적이 계시거나 본인이 판단하였을 때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사유로 해고당하신 경험이 있으시다면 꼭 해고예고수당에 대해서 숙지하고 계셔야 할 것 같습니다. 

 

 

목차

     

     

    알바 해고예고수당 썸네일
    해고 예고수당 썸네일


    부당해고란?

    사용자(사업주)가 정당한 사유없이 근로자를 해고, 감봉 등의 처분을 내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당해고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

    •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듣는 경우
    • 해고 사유가 정당한 경우
    • 서면으로 해고 사유와 해고 일자를 통보받은 경우
    • 상시 근로자가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부당해고 예고수당이란?

    위의 사항처럼 사용자가 30일 전에 정당한 사유로 해고 통보를 하는 것이 아닌 경우에 부당해고에 포함됩니다. 이때 근로자는 30일 분의 통상임금을 지불받을 수 있으며 이 것을 해고예고수당이라고 합니다. 

     

    부당해고 예고수당 제외사항

    부당해고의 기준에 해당된다고 하여도 하기 사항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받지 못합니다.

     

    •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 천재, 사변 이 외의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업장이 폐업을 한 경우에는 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

    만약 예상치 못하게 폐업하게 되는 경우라면 지급되지 않으나 폐업시기를 미리 계획하고 있었다면 30일 전에 예고를 해주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어길 시 해고 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부당해고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시 신고 방법

    부당해고의 신고 방법과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신고방법은 다릅니다.

     

    • 부당해고의 신고 방법은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야 합니다.
    • 해고예고수당의 미지급 시 신고방법은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건으로 진정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이상으로 알바 해고예고수당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아르바이트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사회적 경험이 적은 경우가 대부분이 미리 알고 있지 못해 피해를 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사회로 나오신 이상 이러한 보상 같은 것을 먼저 챙겨주는 곳은 없습니다. 본인의 권리는 본인이 찾을 수 있게 미리 알아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