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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상식

주휴수당 안주면 어떻게 될까요?

by 파랑닭 2021. 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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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을 받으시는 일반 직장인들보다 아르바이트를 하시는 분들이 이 주휴수당에 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사회적 경험이 적은 나이이거나 사업장 규모가 영세하다 보니 잘 몰라서 혹은 친해서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의 권리는 스스로 신경 쓰고 찾으셔야 합니다. 우선 이 주휴수당을 안 주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누구 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주휴수당을 안주면 어떻게 되는지 알기 위해선 이 주휴수당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합니다.

 

주휴수당이 뭘까요?

우선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에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한번 더 강조드리자면 무급이 아니라 유급휴일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이것을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주휴수당이란 근로기준법상 일주일 동안 정해져 있는 일수와 시간 동안 근로를 한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유급 주휴일을 주어야 하는 겁니다.

 

주휴수당을 안주면?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상 명시되어있기 때문에 미지급 시 처벌 대상이 됩니다. 만약 본인이 주휴수당 지급 요건을 모두 달성했는데도 사용자가 주지않는다면 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신고기간은 3년간 유효합니다. 3년 이내라면 지나간 일에 대해서도 신고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 주휴수당을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이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1. 단 근로기준법 상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만 적용 가능합니다. 단기 아르바이트라고 해도 일주일에 15시간 이상만 일하시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같은 기준은 없습니다! 상시근로자 수와 무관하게 일주일에 15시간 이상만 근로를 하신다면 모두 주휴수당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정리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포함 됩니다. 만약 사용자 즉 사장이나 고용주가 이를 지불하지 않는다면 한마디로 임금을 제대로 준 게 아니기 때문에 임금체불로 분류됩니다. 자신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의 근로를 하고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다면 꼭 해당 조치를 취하시길 바랍니다. 3년 이내 겪으신 일이라면 지나간 일이라고 하더라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꼭 자신의 권리를 찾을 수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주휴수당 안주면 썸네일 입니다
주휴수당 안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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