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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상식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와 운행제한 조건을 알아보겠습니다.

by 파랑닭 2021. 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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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어릴 때는 집에 차가 두대 있는 집은 거의 없었지만 요즘은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차가 생김으로써 생기는 생활의 편리함은 무시할 수 없지만 그만큼 늘어나는 자동차 배출가스 문제는 점점 환경파괴의 주범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정부에서도 다양한 방법으로 대기오염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관리 방법으로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가 있습니다. 그럼 이 배출가스 등급제가 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을 만들어서 현재 운행 중에 있거나 제작 단계에 있는 차량의 종류,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의 배출 정도에 따라 5단계로 등급을 나눠 분류하는 정책을 말합니다.

 

배출가스에 따른 등급 분류: 우리나라는 배출가스에 따라 차량을 5등급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전기차와 수소차량 : 1등급
  • 하이브리드차량 : 1~3 등급
  • 휘발유, 가스차량 : 1~5등급
  • 경유차량 : 3~5 등급

차종

등급

전기차 / 수소차

휘발유, 가스(하이브리드 포함)

경유 (하이브리드 포함)

1등급

모든 전기,수소만을 사용하는 차량

2009년~2016년 기준 적용 차종 (질소산화물 + 탄화수소 : 0.019g/km 이하)

해당 없음

2등급

해당 없음

2006년 ~ 2016년
기준 적용 차종

3등급

2000~2003년 기준 적용 차종(질소산화물+탄화수소:1.930g/km 이하)

2009년 9월 이후 기준 적용 차종 (질소산화물 + 탄화수소: 0.353g/km 이하, 입자상 물질:0.005g/km 이하)

4등급

1998년~1999년 기준 적용 차종 (질소산화물+탄화수소 : 1.930g/km 이하)

2006년 기준 적용 차종
(질소산화물+탄화수소:0.463g/km 이하, 입자상 물질:0.025 ~ 0.060g/km)

5등급

1987년 이전 기준 적용 차종 (질소산화물+탄화수소:5.30g/km 이하)

2002년 7월 1일 이전 기준 적용 차종
(질소산화물+탄화수소: 0.560g/km 이하, 입자상 물질:0.050g/km 이상)

사실 이 표만 보고 자신 차량의 등급을 확인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듯합니다.  그렇다면 보유하신 차량의 배출가스 등급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차 배출가스 등급 확인 방법

1. 보닛 안쪽이나 엔진후드에 스티커가 붙어 있으실 겁니다. 그 스티커에서 본 차량이 제작될 때 인증받았던 배출가스 허용기준이 명시되어 있을 겁니다.

 

2. 환경부 등급제 홈페이지에서 자신이 보유하신 차량의 배출가스 등급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emissiongrade.mecar.or.kr/ 

 

등급제에 따른 운행제한

1. 노후경유차 상시 운행제한 : 쉽게 표현해 조건에 맞는 노후 경유차는 일정 지역에서 운행을 제한한다는 뜻입니다.

 

2018년부터 서울 , 인천 전역 경기 지역 17개 시를 대기관리권역이라고 지정하며 이 곳에서는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제도가 실시 중입니다. 이 운행제한의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5등급을 받은 경유차가 자동차 종합검사에서 불합격 판정
  • 조기 폐차에 들어가야한다는 행정명령에도 이를 어길 시
  • 다른 지역에서 등록된 차량이라고 하더라도 대기관리권역에서 1년에 60일 이상 운행하는 경우

운행제한 예외 : 배출가스 저감 장치를 부착한 차량은 운행제한에서 제외됩니다.


2. 수도권 계절 관리제 운행제한 :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12월부터 3월까지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제도

 

단속 대상 : 전국의 5등급 차량 중 저공해 미조치 차량들

단속 시간 : 평일 06시 ~ 21시

단속 제외 : 배출가스 저감 장치 부착 차량 , 긴급 차량, 장애인 차량, 보훈 차량

 

위반 시 과태료 : 1일 1회 10만원


3. 비상 저감조치 운행제한 : 일정 기준 이상의 미세먼지가 예측될 경우 각 지자체가 자동차 운행제한 등의 조치를 발령

 

단속 대상 :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발령 결정: 발령 요건을 검토하고 시행 여부를 결정 후 전파

전파 : 참여기관의 담당자가 문자 발송 및 재난 메시지 혹은 각종 전광판 송출

 

각 지자체마다 개별적으로 조치가 가능하기에 자세한 내역은 환경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십니다.


앞으로도 점점 배출가스 5등급을 받은 차량의 제제는 갈수록 늘어갈 예정입니다. 그렇지만 무조건적인 운행금지는 할 수 없으니 정부에서는 조기폐차를 실시하고 전기차나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구매할 시 보조금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만약 오래된 경유차를 보유하고 계시고 차량을 바꾸실 생각이 있으시다면 이러한 혜택들을 알아보시는 것이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썸네일 입니다
배출가스 등급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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