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새는 다양한 스팸전화 차단 앱들을 활용해서 모르는 번호도 대략적인 정보 확인이 가능하지만 예전에는 종종 전화받는 이에게 내 신분을 밝히고 싶지 않았을 때 이 발신번호 표시제한으로 전화를 걸고는 했습니다. 물론 이 서비스는 지금도 가능합니다. 그럼 이 포스팅을 통해 발신자 표시제한하는 법을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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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표시제한 하는 법
하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통화를 할 상대방 전화번호 앞에 *23#만 붙이시면 됩니다. 그러면 별다른 등록이나 인증 및 추가 요금 없이 사용 가능합니다.
별+23+샵+상대방 번호+통화 |
이렇게 전화를 걸게 되면 상대방의 휴대폰에는 발신자 표시제한이라는 메세지가 보이게 됩니다. 이 메세지는 기종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일부 핸드폰에서는 번호 정보 없음 등의 메세지가 출력된다고 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발신자표시제한으로 걸려오는 전화를 사전에 차단시켜놓았다면 전화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발신자표시제한 통화 시 유의할 점
물론 제가 종종 사용했을 시기는 10년도 전에 짝사랑하던 친구의 목소리를 들어보고 싶어서 몇 번 걸어본 적이 있었으나 이것도 시대별 감수성과 혹은 그 상대와의 어느 정도 이해관계가 있어야 로맨스지 잘 못 하면 스토킹 등 범죄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발신자 표시제한을 한다고 해서 추적이 안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오산입니다. 만약 지속적으로 통화를 걸으셨다가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껴 경찰에 신고가 들어가면 통신사에 요청해서 번호 추적이 가능합니다.
본인이 발신자표시제한 피해자일 경우
만약 본인이 모르는 번호를 통해 지속적인 피해를 받고 있으시다면 무조건 녹음 및 피해를 받고 있다는 자료를 서면으로라도 수집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녹음자료, 상담자료 혹은 경찰서 신고접수증 등이 있으면 통신사 대리점이나 고객센터 114에서 발신자 번호 강제 표시 서비스를 신청 가능합니다.
정보통신망법에 의하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 등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발신자 표시제한 서비스는 특별히 개인 보안에 신경 쓰셔야 할 경우에만 1회성으로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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